김포 맘카페 고소 인근 상인들 코로나 허위사실로 20명 고발
경기도 김포의 상인 20여명이 지역 맘카페 회원들을 고소했다.
상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 풍무동 한 건물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21명이 15일 경찰서를 찾아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행 혐의로
김포 지역 모 맘카페를 고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날 해당 맘카페에서는 ‘확진자 이동 동선, 모 건물에 있는
XX학원, XX미용실, XX네일, XX독서실…이 중 학원에 자녀를 보내셨거나
다른 가게에 방문하셨다면 다른 분들 배려를 위해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아래엔 댓글도 이어졌다.
이들 상인은 고소장에서 “우리 건물에 확진자 동선이 대거 포함됐다는
허위 글이 퍼져 입점 상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최초 글 작성자와 유포자를 찾아 엄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역학 조사 결과 확진자 A씨(21‧여)의 가족 1명이
우리 건물에 근무한 것은 맞지만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다녀간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서울 홍대 주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9일과 11일 북변동 한 아이스크림 판매점과 풍무동
동물병원, 카페, 은행을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돼 아직 수사가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85883&code=611212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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