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전동퀵보드 면허 없어도 된다 법개정 통과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해도 된다

by 파파엔터테인먼트 2020. 5. 21.
728x90

전동퀵보드 면허 없어도 된다 법개정 통과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해도 된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125㏄ 이하 오토바이 등을 포함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만 다녀야 했다.

 전동 퀵보드 속도는 시간당 25㎞ 미만으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아 모빌리티 업계에는 

이 같은 규제 개선을 요구해으며,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장치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되었습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유형으로 분류되면서 

헬멧과 같은 인명보호 장구 착용은 의무였지만, 


앞으로 단속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또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정안은 약 6개월 뒤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내년까지 

개인형 이동 장치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담긴

 ‘퍼스널 모빌리티법’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라임, 킥고잉, 씽씽, 스윙, 고고씽 등 10여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2만대에 가까운 공

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