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동퀵보드 면허 없어도 된다 법개정 통과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해도 된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125㏄ 이하 오토바이 등을 포함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만 다녀야 했다.
전동 퀵보드 속도는 시간당 25㎞ 미만으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아 모빌리티 업계에는
이 같은 규제 개선을 요구해으며,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장치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되었습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유형으로 분류되면서
헬멧과 같은 인명보호 장구 착용은 의무였지만,
앞으로 단속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또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정안은 약 6개월 뒤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내년까지
개인형 이동 장치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담긴
‘퍼스널 모빌리티법’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라임, 킥고잉, 씽씽, 스윙, 고고씽 등 10여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2만대에 가까운 공
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