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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30대 육아도우미 1살 아이 폭행 집행유예

by 파파엔터테인먼트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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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이가 멍이 들 정도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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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육아도우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김진원 판사는 이번 사건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육아도우미 A씨(36·여)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도우미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 부엌에서 B군(1)의 
얼굴과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세게 때려 
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시간제 육아도우미였던 A씨는
B군을 본인의 집으로 데려와 돌봐왔다

사건 당일 B군은 부엌 수납장에 있던 식용유를 꺼내 
집 바닥에 뿌리며 장난을 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도우미 A씨는 이 모습에 화가나 
B군에게 폭행을 한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폭행 당한 B군은 왼쪽 눈과 눈 주변과 얼굴 인중에 
멍이 들었고 왼쪽 귀에도 찰과상 흔적이 있었다


A씨는 폭행 발생 1시간 가량 지난 뒤 B군의 엄마에게 아이가
식용유를 바닥에 뿌리고 놀다가 넘어져 얼굴을 바닥에 찧어 
멍이 들었으며 B군을 응급실로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해 집으로 왔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B군을 
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때린 적은 있지만 
B군의 얼굴은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에서는 외상에 의한
상처로 판단된다는 의사 진술서 등을 
토대로 가사도우미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육아 도우미로 
피해 아동을 보살피던 중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상처가 매우 심각하지는 않다며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과거에 없는 초범이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2명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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