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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음주운전뇌물 혐의 재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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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몰래카메라) 촬영및·유포
그리고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중인 가수 최종훈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2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고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날 최종훈는 흰색 셔츠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판결을 경청했으며
재판부에서 집행유예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결하자
착용중이던 마스크를 잠시 턱 밑으로 내린 뒤
재판장을 향해 인사 하고 곧바로 퇴정했다
최종훈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현장에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종훈는 자동차에서 내려 70~80m가량
도주하다가 갈 곳이 없자 대치하던 경찰에게
한 번만 봐달라며 2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경찰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상대방 여성의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웹하드에서 받은 음란물을 단체채팅방에
배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최종훈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상당한 금액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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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종훈는 가수 정준영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해인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재차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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