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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목재전용 접착제 광택코팅제 발암물질 검출 초록누리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파파엔터테인먼트 202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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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전용 접착제 광택코팅제 발암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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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전용 접착제 광택코팅제 발암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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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전용 접착제나 광택코팅제 등 시중에 
유통된 생활화학제품 5개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즉각 회수 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안전 확인및 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서 유통된 15개 품목과 134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최근에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현행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받았으며

위반제품 134개 중 5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엘피(LP)-001 유에이치유(UHU) 
목재전용 접착제 등 2개 제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22배 초과했다 

알레펴지미(美)스프레이 다림질 보조제 1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1kg 당 19mg이 검출됐다

매직 덴트닥터2 광택 코팅제 1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을 최대 35배를 초과했고 



우리주변에서 쉽게 볼수있는 
곰팡이 제거제 살균제 1개 제품의 경우 클로로포름 
안전기준을 최대 39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제품 중 
△방향제 18개 제품
△세정제 20개 제품 
△살균제 14개 제품
△초 19개 제품등  129개

 적발된 제품은 시중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균제의 경우 12개 제품이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살균제가 아닌 탈취제나 세정제 등 다른 품목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신고하고 
유통은 살균제로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그 외 2개 제품은 안전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흡입 시 유해 우려가 있는 마스크용 
살균제로 유통하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유해 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은 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해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방식으로 운영되며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위반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는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의 경우에도 모두 회수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에 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ecolife.me.go.kr)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 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 시킬다는 방침이다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은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시 안전기준 위반 제품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수입.제조.판매금지 회수 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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