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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30만원 인상 정보 공유

by 파파엔터테인먼트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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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30만원 인상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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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특히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2년 더 감면하고 신용 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가 없이도 인정해주는 소액 접대비 금액 한도가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제 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 하였다


먼저 전기차 개별소비세 혜택


1)2022년 말까지 전기차 개소세 감면 최대 390만원까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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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말까지였던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오는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되며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차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로 전기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최대 3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의 5%를 감면되며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함께 감면해 소비자에게는 최대 390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신차 구매 때 개소세를 30% 깎아주던 제도는 추가 연장없이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전기차 외 다른 차량을 사면 개소세 감면 혜택은 없다



또한 내년부터 3만원 이하의 소액 접대비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기존에는 1만원 이하였던 기준 금액을 현실화한 것이다


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주었던 홍보용 기념품 등 물품 구입비인 소액 광고선전비 한도도 거래처별 연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조정되었다



거기에 기업의 근로자 복리후생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도 인상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창립기념일.설날·생일.추석과 같은 경조사를 모두 묶어 1인 연간 10만원 이하 재화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되어 왔는데 앞으로 사망.출산.결혼·등 경조사와 기념일과 명절등을 구분해 한도를 따로 적용받게 될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과세 대상 재화 한도를 2배가량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최대 630만원까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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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1년간 근로자가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선불카드.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을 적용해 소득에서 감면해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인상했다


또한 문화생활 및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도 반영되었다 공연·도서.미술관(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각 100만원씩 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대 6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3∼7월 소득공제율(3월에는 기존의 2배 4∼7월에는 일괄 80%)을 한시적으로 올렸으나 8월부터는 기존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을 다시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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