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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 신청방법 침수가전 AS접수방법

by 파파엔터테인먼트 2020.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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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 신청방법 침수가전 AS접수방법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보증한도를 확대하거나 대출을 늘리는 등 우대지원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7일날 경기 안성시 충남아산시 강원 철원군 제천시·음성군 충북 충주시·충남 천안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침수피해 등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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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융 지원내역 


△보증료 우대(0.5%→0.1%)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 한도 확대(운전 및 시설자금 3억원 →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가 

시행되며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한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피해 기업당 10억원 이내 금리 1.9%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융자 집행시 앰뷸런스맨 제도를 활용해 전담직원에 의해 7영업일 이내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가 시행되며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 금리 인하(2.0→1.5%)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 3년상환→3년거치 4년상환) 등도 지원하게 되며 기존의 정책자금의 융자 제외업종 중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게된다 


이들 업종은 보건업 수의업 법무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감정평가업 한약국 약국업 등이다



가전제품 수리 접수 방법


또한 LG전자와 삼성전자 전통시장을 연결해 침수피해 가전제품의 수리와 점검도 나선다 피해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가전 피해 현황을 빠르게 파악해 해당 지역의 서비스센터에 접수하면 무상 출장 수리 서비스와 부품비 할인 등을 받게 된다



피해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지방중기청에 총괄지원반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센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에 전담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업체의 피해신고·확인 자금신청 서류 작성 정책자금 지원제도 상담 등을 지원한다


신청방법


특례보증이나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융자·보증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재해확인증을 지참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방문후 신청서류작성후 재해자금(업체당 최대 10억 금리 1.9% 2년거치 3년상환)을 신청해 융자를 받을수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 보증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은행에 융자신청을 하면 자금(업체당 최대 2억원 보증료 0.1%)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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