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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공유

by 파파엔터테인먼트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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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공유



제주도에서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도민을 위한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급계획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신청 일정을 발표했다.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 지원금 지원 대상


지난 7월 28일 제주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추가 경정예산이 의결된 다음날인 7월 29일 0시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제주도로 등록 되어 있거나 제주로 주소를 둔 세대와 세대원 그리고 외국인등록 명단에 등재된 결혼이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과 영주권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


지원금 예산은 698억 원으로 이번에 지급되는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제주도민은 약 68만 명이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세대별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표 상 반드시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세대원의 범위로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민법상 가족으로 7월 29일 0시 이전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상에 등재하고 별도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민법 상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세대주 신청 시 민법 상 가족이지만 이혼 소송 및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를 별도로 하는 세대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다.


민법 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지만 동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 상 세대주가 동거인을 대신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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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지원금 신청은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35일 동안 지원이 가능하며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은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되어 접수가 가능하며 오는 9월 12일부터는 5부제가 끝나기 때문에 이후에는 출생년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접수방법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 동안은 행복드림포털이나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개인당 지급금액


2차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으로 세대원의 지원금을 합산해 세대주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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