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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청년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방법

by 파파엔터테인먼트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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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청년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방법



경기도 여주시에서 이번에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 했다


이번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대상는 공고 예정일인 1개월전에 경기도 여주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부부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부부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연령은 부부 중 1명 이상이상이 만18세이상부터 ~ 만39세 이하인 청년에게만 해당하며 세대 합산 연소득금액이 8000만원 이하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서 제1.2 금융권을 통하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이번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대출 지원 주거형태로는 아파트 다가구 단독 다세대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해당 대상 주택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이다 


제외 대상자 정보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이들은 이번 사업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



여주시는 선정 대상자들에게 기 납부한 은행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대출 잔액의 2%를 기준으로 연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체 심사를 통해 향후 5년간 이자부분에 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서류접수 방법


지원 신청은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이며 온라인 서류 접수는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금은 접수된 서류 심사등을 통해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해 올해 12월 중순에 일괄 지급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2030 청년 신혼부부들이 신혼집 마련 걱정으로 인하여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예정이으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생활환경 속에서 아이까지 잘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여주시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사업관련 문의는 아래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경기도 여주시 홈페이지에 고지된 사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는 여주시 사회복지과 청년지원팀(031-887-2952)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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