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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by 파파엔터테인먼트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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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도로교통공단은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방법을 안내하며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나섰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중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8월 3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돼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 스쿨존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위치한 위반지역과 자동차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찰영한후 전송하면 되는 이때 차량사진촬영시간은 약 시차는 약 1분 이상인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 신고 접수 운영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일반 도로의 2배로 승용차 기준 8만 원과 대형차량의 경우 9만 원에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반 도로의 위반 과태료의 3배가량 상향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는 것을 방지해 어린이와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주민 참여 제도인 만큼 스쿨존 내에서의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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