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대출신청1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 신청방법 침수가전 AS접수방법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 신청방법 침수가전 AS접수방법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보증한도를 확대하거나 대출을 늘리는 등 우대지원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7일날 경기 안성시 충남아산시 강원 철원군 제천시·음성군 충북 충주시·충남 천안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침수피해 등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금융 지원내역 △보증료 우대(0.5%→0.1%)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 한도 확대(운전 및 시설자금 3억원 →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가 시행되며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한다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피해 기업당 10억원 이내 금리 1.9%로 .. 2020. 8. 8. 이전 1 다음